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의 신고대리여부
서일46011-10229 (2002.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29
- 회신일
- 2002. 2. 26.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 소속으로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무상으로 고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할 때, 신고인·배우자 서명·날인을 위임장 첨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및 세무대리인 난 표기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회신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관련조문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지 제40호 서식(1)을 첨부해 안내하는 데 그쳤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동 규칙 제101조 제11호에 따라 별지 제40호 서식(1)에 의하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별지 제40호 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한 이후에 최초로 신고가 들어가는 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ㆍ납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3. 본인은 금융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세무사(관리번호는 없음)로서 금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기장의 의무가 없고, 자력으로 신고능력이 부족한 당행의 고객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가없이 대행하고자 합니다.
4. 이 경우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주된 소득자)과 그의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데 있어 지점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들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신고인과 배우자 그리고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신고대행에 대한 위임장”을 첨부한 것으로 신고서 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5. 이 경우에 기장 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만 대리하는 세무사(관리번호는 없음)가 신고서 상에 있는 “세무대리인” 난을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합니다.
6. 아직 신고기한까지는 여유가 있으나 신고대리를 준비해야하는 본인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약간은 촉박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른 다른 준비를 해야할지도 모르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1.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 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2001. 4. 30 단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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