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과-1152 (2012.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52
- 회신일
- 2012. 11. 23.
- 소관
- 국세청
농협은행이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위탁법인과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은행업에 포함되며, 위탁법인 설립일부터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료 거래장 발급, 계약 변경·지급신청 접수,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신규 보험대출 서류 접수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보험 위탁 대행수수료가 면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3.31. 법률 제10522호)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농협은행(이하 당사라 함)과 농 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2법인을 “위탁법인”이라 함)을 설립
나. 종전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공제사업 중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위탁법인이 각각 인수하고, 위탁법인의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가 수탁할 예정임
다. 당사와 보험업무 위․수탁 내용
① 보험료 거래장 발급 대행
② 보험계약의 변경 및 지급신청 서류 접수
③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급
④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 관리 업무
⑤ 신규 보험대출 서류 접수 등의 업무
⑥ 서식, 장표 등의 물류이송 및 창고보관업무
⑦ 신규청약(부활 포함) 이미지 스캔 등의 업무
⑧ 농협은행 보관 공제서류 전자이미지 구축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에 따르면, 당사는 ‘ 「은행법」 제27조 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위탁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험업법」을 적용함
마. 당사는 위탁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시행 전의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위탁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며, 위탁법인이 관련 계약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위탁법인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보험업무 위․수탁내용에 대한 업무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1998.08.0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1998.08.01 개정)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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