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법규부가2012-214 (2012.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214
회신일
2012.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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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 등을 승계시키지 않고 공실 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양도한 사안이다. ‍​​‌​‌​​​‌​‌​​​임차인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 않고 양수인의 업종(호텔업)도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가를 6월 이상 분할지급받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으로 6개월 이상임)하여 받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 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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