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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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이후라도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청산 관련 매입분은 매입세액공제(환급)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폐업 시 과세기간을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폐업일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므로, 해산등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청산업무 수행 중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질적 폐업일 전 공급분이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이는 해산 후 들어온 청산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다룬 것이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해산등기를 한 이후라도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해산등기 후 법인 청산에 관련된 청산업무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25,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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