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개설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공급시기 이후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전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수출품 불량 클레임으로 구매승인서 발급이 불가해진 사안에서, 구매확인서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되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내프킨 원지를 구매승인서 발급을 전제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수출하였으나 불량품으로 클레임 처리가 되어 구매승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무역법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건조계약이 외국선주→국내선주로 양도되면 잔금청산일(효력발생일)까지만 영세율 적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이상 사업장 수출 시 최종제품 인도 공장이 영세율 적용, 본사 적용 시 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 선교부
수출대행 해당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직수출은 대가 전체가, 수출대행이면 대행수수료가 영세율 과세표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화환산
구매확인서 공급 시 외화환산은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는 기준환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