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267 (2010.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67
- 회신일
- 2010. 9. 28.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자가 본사·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 수출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용장상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 사업자는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