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267 (2010.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67
회신일
2010.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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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본사·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 수출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용장상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 사업자는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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