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58 (2001.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8
회신일
2001.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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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증인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상장주식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말하며, 상장주식 넘길 때 세금이 어느 세목으로 매겨지는지는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갈린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요지】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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