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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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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