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의 사용연장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5.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 회신일
- 2005. 5. 21.
- 소관
- 국세청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당시 조문)가 근거다. 다만 유사사례에 따르면 국가에 무상 기부한 시설의 유지보수·개선을 사용수익기간 연장의 대가로 다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추가분은 과세되므로, 연장 없이 무상 귀속하는지 여부로 과세·면세가 갈린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 후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사안으로, 실제 면세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 준공후 항만시설과 외곽도로는 국가에 귀속하고 나머지 토지와 일부시설 및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득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후 기부채납의 대가로 받은 일부시설을 추가로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670,1990.05.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 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14,1997.07.1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등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건물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 공단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동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기 약정한 유지보수개선(시설물교체 포함)을 시행하고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유지보수개선(시설물 교체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항공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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