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면허 신청 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
서삼46016-11469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469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주류 도매업(판매업) 면허 신청 시 창고의 면적과 용도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이 주류판매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현장확인,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창고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의 사실확인 등이 모두 그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2003년 8월 면허를 신청하며 약 30평을 임대한 창고 중 일부 구역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부적격 처리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주류판매장 창고 임대의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현장확인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면허 신청을 2003년 8월에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발신인의 창고범위에 대하여 아래 도면과 같이
약30평 임대 하였으나 세무서 세원 관리과 ○○○, ○○○님은 위 ①+② 창고중 ▩ 친 부분이 통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서류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창고 임대로는 서류 부적격 처리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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