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서면-2023-소비-4319 (202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319
- 회신일
- 2024. 2. 19.
- 소관
- 국세청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주류 소매업면허만 보유한 사업자는 무환 수입한 위스키로 무료 시음주 제공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음주를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금품 제공 행위이고,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상 사전승인 대상이 제조·수입업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류소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을 소매업 면허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요지】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다만 ,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 8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이하 " 주류소매업자 " 라 한다 ) 를 말한다 .
②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출시일 ( 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 ) 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 ( 단 ,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 다만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 ℓ (360 ㎖ 36,000 병 )
나 . 맥주 : 연간 18,000 ℓ (500 ㎖ 36,000 병 )
다 .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 ℓ (500 ㎖ 18,000 병 )
라 .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 1 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 회 승인시 3 개월 이내의 기간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