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직접 이설(이전)공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명칭이 이전비·손실보상금이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전기·가스·유류공급업자 등이 자기 시설을 옮기는 공사라는 실제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의 파손·지체상금·위약금처럼 역무 제공 없이 받아 기본통칙 1-0-2에서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시설 이전비 부가세는 과세된다.
【요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이하 “갑”)가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편입된 전기사업자, 가스공급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이하 “을”)의 영업시설물을 “을”이 직접 이전토록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비(손실보상금)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받는 당해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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