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46013-148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48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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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리스이용자가 자동차리스료의 세부항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해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일 뿐 특별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1년분을 일시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 분할로 리스료와 함께 납부하는 사안으로, 리스료에 낸 보험료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이어야 하는데,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이러한 표시 요건을 갖춘 별도의 공제대상 보험료로 볼 수 없어 공제가 부인되었다.

【요지】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1년분을 일시납부하고 동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보험료 공제가 된다면 공제대상금액은 리스회사가 납부한 1년분 일시 납부액인지 아니면 리스이용자가 당해연도에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

-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보험료공제 제출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서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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