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46013-148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48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인 리스이용자가 자동차리스료의 세부항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해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일 뿐 특별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1년분을 일시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 분할로 리스료와 함께 납부하는 사안으로, 리스료에 낸 보험료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이어야 하는데,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이러한 표시 요건을 갖춘 별도의 공제대상 보험료로 볼 수 없어 공제가 부인되었다.
【요지】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1년분을 일시납부하고 동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보험료 공제가 된다면 공제대상금액은 리스회사가 납부한 1년분 일시 납부액인지 아니면 리스이용자가 당해연도에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
-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보험료공제 제출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서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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