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충담금 예치이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재소득46073-84 (2001.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84
- 회신일
- 2001. 4.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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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가 이러한 단체를 1거주자로 의제하는 데 판단의 근거를 둔다. 질의는 그 예치이자가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자 세금이 개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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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 질 의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