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재산세과-1090 (2009.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90
- 회신일
- 2009. 6.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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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므로, 그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다른 토지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데, 위 요건을 갖춘 종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주자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중 땅 팔고 낸 세금을 종중 대표 개인의 양도소득과 묶어 누진 과세할 수 없으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1팀-1419(2004.1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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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1팀-1419, 2004.10.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