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7 (2007.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7
- 회신일
- 2007. 8. 3.
- 소관
- 국세청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재산은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의무 판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종중 땅 팔았을 때 세금 신고주체는 합유등기 부분과 별도 공유지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질의 사안은 1981년 1월 종중원 6인 공동명의 합유등기 후 1981년 4월 지분 10%가 매매로 공유 이전되고, 1981년 9월과 1997년 10월 합유자 2인이 사망해 2001년 2월 생존자 4인 명의로 합유 명의변경 등기가 접수된 사실관계다.
【요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1) 소유현황
- 1981.1월 6명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 등기
- 1981.4월 일부지분을 합유자 중 1인의 사위 명의로 매매로 이전하여 그 지분은 공유로 등기(지분율 10%)
- 1981.9월과 1997.10월에 합유자 중 2인이 사망하여 2001.2월 생존자 4인 명의로 합유 명의 변경 등기접수함.(공유지분은 그대로 있음)
○ 질의내용 요약
- 위 종중원합유와 그 외 사람의 공유로 되어있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신고주체는 합유자와 공유자 개인별인지 아니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합유등기된 부분은 종중으로 신고하고 공유지분은 공유자개인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가 가능할 경우 일부 합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명의변경일인 2001년 2월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