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07 (2001.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07
회신일
2001.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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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양수인도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직접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양도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165조 제1항 제3호의 공매·경매나 제4호의 수용·협의매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로 산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낙찰자가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양수인의 양도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이는 부동산 양도신고 제도가 시행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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