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재산46014-1473 (2000.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73
회신일
2000.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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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나 집 지어 파는 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분양에 대한 양도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근거하고, 동일한 거래라도 법인에게는 이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고의무를 구분한 예규로, 구체적 신고사유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며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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