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257 (200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7
- 회신일
- 2000. 3.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 명의로 등기됐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실소유자가 이전받아 등기상 단기보유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원임대주택을 임차일 이후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기상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 양도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의한 사원임대주택을 1993년 11월 23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및 거주를 6년이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 (1993.11.23) 등기명의인은 회사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금액및 관련된 각종의 납부금및 재산세 까지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0년 02월 14일, 등기명의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련 인.허가청의 허가후 실소유자인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등기상으로도 본인소유가 되었슴니다. 이에 본인은 본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 이럴 경우 실제소유기간이 6년이상이나 등기명의상 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보유후 양도시 관련법에 의한 양도신고 대상및 양도세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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