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과 공동사업영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189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89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 아들이 단독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함께 임대업을 하는 구조는 일방이 타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신축예정가액에 비례해 공동사업지분을 정한 사안을 전제로 한 해석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아들명의로 건물를 신축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예정가액에 비례한 공동사업지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삼 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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