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갑소유 토지에 모텔을 배우자와 공동건설시 토지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일46014-11087 (2003.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7
회신일
2003.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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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 신축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단독으로 무상사용하는지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갈린다. 회신은 선행 해석례(재삼46014-1094, 1999.06.07)를 인용하여 이와 같이 답하였다.

요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토지위에 갑과 갑의 배우자가 모텔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모텔업을 영위할 경우 갑의 배우자가 갑 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하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의제가 적용될 경우 갑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재삼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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