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갑소유 토지에 모텔을 배우자와 공동건설시 토지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일46014-11087 (2003.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7
회신일
2003.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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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시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 신축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단독으로 무상사용하는지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갈린다. ‍​‌‌‌‌​​‌‌‌‌​‌회신은 선행 해석례(재삼46014-1094, 1999.06.07)를 인용하여 이와 같이 답하였다.

【요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토지위에 갑과 갑의 배우자가 모텔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모텔업을 영위할 경우 갑의 배우자가 갑 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하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의제가 적용될 경우 갑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재삼46014-1094,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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