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일46011-11803 (2003.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803
- 회신일
- 2003. 12. 1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는 시가 산정에 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두 규정이 별개의 과세 체계로 작동한다.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냈으니 소득세는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토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1998.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의 구법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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