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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20-법인-1666[법인세과-1382] (202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1666[법인세과-1382]
회신일
202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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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그 음식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컨설팅·공연용역처럼 용역 자체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나(법규과-1350), 용역에 수반되어 실제 이전되는 재료비 상당액은 금전 외의 자산 기부로 보아 기부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카페 무료쿠폰 후원 방식이라도 기부금액은 용역 대가 전액이 아니라 재료비 부분에 한정되며, 그 평가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관련 사례(서면법령해석과-45)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무료음료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임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처(카페)의 채널을 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고 후원자에게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7, 2011.10.2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90, 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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