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 회신일
- 2007. 1. 26.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당시 재정경제부의 별도 승인 없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식약청을 관할기관으로 하는 비영리학술단체인 사단법인한국약제학회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다목은 재정경제부령의 지정을 요하는 사목과 달리 정부의 허가·인가 사실 자체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인정하므로, 이러한 학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한국약제학회는 관할기관을 식약청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학술단체임.
- 당해 학회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다호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단체로서 재정경재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49, 2006.09.28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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