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과-6058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6058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착오·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취소 등 법정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만 기산일을 정해 가산금을 붙이도록 규정하는데, 세액이 확정된 후 임의적 구제절차인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3년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실제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추가고지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이 2008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안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인 환급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3.4.17.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650천원을 자진신고․납부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양도가액 과소신고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38,361천원을 추가고지 받음
- 이에 대해 질의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8.18.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2006구단0000)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결을 받음
- ○○ 세무서장은 2006.9.13. 항소하여 소송 계류 중, 2008.8.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2008.9.22. 이 사건의 소송(서울고법2006누00000)은 각하 결정됨
- 질의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08.10.2. 관련 자료를 고충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받지 못하였음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으로 판명되어 고충민원으로 자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질의】
- 개인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2006.3.2. 과세관청은 2003녀 1기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받았음(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기한 내에 하였음).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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