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과-6058 (2008.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6058
회신일
2008.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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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착오·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취소 등 법정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만 기산일을 정해 가산금을 붙이도록 규정하는데, 세액이 확정된 후 임의적 구제절차인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3년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실제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추가고지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이 2008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안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인 환급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3.4.17.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650천원을 자진신고․납부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양도가액 과소신고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38,361천원을 추가고지 받음

- 이에 대해 질의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8.18.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2006구단0000)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결을 받음

- ○○ 세무서장은 2006.9.13. 항소하여 소송 계류 중, 2008.8.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2008.9.22. 이 사건의 소송(서울고법2006누00000)은 각하 결정됨

- 질의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08.10.2. 관련 자료를 고충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받지 못하였음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으로 판명되어 고충민원으로 자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질의】

- 개인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2006.3.2. 과세관청은 2003녀 1기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받았음(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기한 내에 하였음).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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