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는 지 여부

서면2팀-393 (2006.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93
회신일
2006.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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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수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3조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양수자가 이를 양수일 현재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도록 정하나,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매출채권 빼고 자산 일부만 넘기면 포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승계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3조 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일부만을 양수하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상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일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을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승계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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