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여부
제도46013-11041 (200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041
- 회신일
- 2001. 5. 9.
- 소관
-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와 시행규칙 제93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 절차에 따른 것으로,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를 퇴사한 날짜는 8월 30일 인데, 연말정산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언제 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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