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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제도46013-11043 (2001.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043
회신일
2001.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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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근로소득자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기납부세액 초과분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시행규칙 제9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되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기본통칙 6-0-1…51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당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 안 줌을 이유로 근로자가 곧바로 세무서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과 소재불명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요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미환급세액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4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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