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제도46013-11344 (2001.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344
- 회신일
- 2001. 6. 5.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시행규칙 제93조). 세무서장에게서 환급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회사에서 세금 돌려받기의 절차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상계·조정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관련 문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 법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납부한 세액에 한해 환급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소재불명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연말정산세액 환급신청사업자가 기왕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왕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