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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제도46013-11344 (2001.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344
회신일
2001.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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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시행규칙 제93조). ‍​​‌‌‌‌​​‌​​​​세무서장에게서 환급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회사에서 세금 돌려받기의 절차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상계·조정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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