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법인세과-1975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75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요지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접대하고 지출한 접대비를

- 자산관리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함

○ 질의요지

-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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