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제도46013-484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84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뜻하므로,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일반은행이 발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구매대금을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당시(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사용분) 그 합계에서 약속어음 결제액을 뺀 금액의 1천분의 5를 소득세(사업소득분)·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은행 발급 기업카드 세액공제 여부는 카드 발급 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들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일반은행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 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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