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회신일
2015.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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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그 시가를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신청법인은 2014년 피투자회사 주식을 그 회장에게 최종시세가액보다 약 3% 할인한 가액으로 매매해 경영권 변동을 가져왔으나, 이러한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시가는 경영권 변동이나 대량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4.×.××. 피투자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를 특수관계 있는 피투자 회사의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가액은 해당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서 약 3%를 할인한 가액으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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