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2004.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회신일
2004.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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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입해 완공 전 일반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예약매출(진행기준)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신축 중인 상가를 건축주로부터 양수해 완성 전 자기 명의로 분양하는 것을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며,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 ‍​​‌‌​​‌‌‌​‌​​공사기간 3년 예상 상가를 매입해 대금을 3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완공 전 상가 분양 매출을 언제 잡는지가 쟁점이었고, 시행령 제69조 예약매출의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유사 예규 서면2팀-1927(2004.9.16)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기간이 3년 예상되는 상가를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대금은 3년 분할하여 수회에 지급후, 완공 시에 소유권을 받기로 계약을 하여 일반인에 분양하기로 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상가를 완공 전 분양하는 것이므로 예약매출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년도로 함 (서면2팀-1927,2004.9.1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27(2004.09.16)호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을 인식함 (을설이 타당)

【질의】

1년 이상 공사 예정된 신축중인 상가를 공사 착수 후 일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준공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일반분양(1년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영수)을 하는 경우 그 재분양하는 법인의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지

〈갑설〉 인도기준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예약매출이란, 통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만, 그 정의 등에 대하여는 건설관련법규 등에도 별도 정의된 바 없으나, 통상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일반 분양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건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의 일환으로서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 건설업자의 일반분양분과 같이 예약매출의 경우와 크게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진행기준에 의함

【회신】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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