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515 (2003.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15
- 회신일
- 2003. 4. 24.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사안은 부친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특례주택을 보유하던 중 모친 소유 주택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로,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세금이 문제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는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1세대1주택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특례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특례주택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상속특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부친 사망일 이후에 취득한 모친 소유의 1주택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았음.
다.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