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515 (2003.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15
회신일
2003.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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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사안은 부친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특례주택을 보유하던 중 모친 소유 주택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로,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세금이 문제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는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1세대1주택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특례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특례주택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상속특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부친 사망일 이후에 취득한 모친 소유의 1주택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았음.

다.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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