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5.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 회신일
- 2005. 5. 16.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해 주더라도, 그 공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수량·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공급 후 판매실적에 연동해 나중에 깎아준 매출 감액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처럼 대리점 매출 2억원에 대해 익월 15일 판매실적 할인 0.1억원을 지급·상계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억원 그대로이며, 이러한 사후 할인·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는 전자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들과 약정을 맺어 대리점들의 판매실적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존 공급단가를 할인해주고자 함
* 약정의 내용 : 매월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실적을 집계하여 당사 제품의 판매실적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15일에 전월에 당사가 공급한 단가의 5%를 할인하여 당사의 매출액을 감액함. 이렇게 감액한 금액은 대리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당사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할 수도 있음
※ 예시 : 1월 중에 당사가 대리점에 매출 2억원(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 1.2억원) ⇒ 2월 15일 당사의 대리점 매출 0.1억원 감액
위 예시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지 아니면 0.1억원을 공제한 1.9억원인지
만약, 위 사례에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실적이 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할인액이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101, 1984.06.0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62, 1996.12.0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42, 1997.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1265.2-499, 1982.02.25.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일 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함
○ 국심2000서1145, 2000.12.11.
사전 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지급한 소급가격인하 보상금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으로서 손금산입함
○ 국심97전1604, 1997.12.31.
‘판매장려금’여부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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