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201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19
- 회신일
- 2013. 10. 8.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비영리단체가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받는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임
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생애 발달 주기 및 발달 영역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실행
(2) 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학문분야의 제반연구와 자료의 보급 및 출판
(3) 연관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연관분야의 전문가들과 내외간 교류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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