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여부
법인46012-1551 (2000.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51
- 회신일
- 2000. 7.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학회는 민법 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한국 경제 및 관련 분야(경제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우리 학회는 1년에 5-6차례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2차례 전문학술지『사회경제평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26, 2000.5.9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201, 2000.5.22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40, 2000.5.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34, 2000.2.2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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