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70 (2002.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70
- 회신일
- 2002. 4. 11.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므로, 이는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일 뿐 무상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대납한 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재삼46014-736). 따라서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여부는 연대납부 범위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속인중 1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상속인중 1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736 (1999.4.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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