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3815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15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명의개서까지 마쳤더라도, 대금 청산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명의만 넘겼다가 되돌린 경우는 유상이전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면 이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