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3815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5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명의개서까지 마쳤더라도, 대금 청산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명의만 넘겼다가 되돌린 경우는 유상이전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면 이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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