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칭재배용 씨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종자를 부착한 멀칭용 비닐(씨비닐)은 주된 면세재화인 종자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이 제품은 대가가 주된 거래인 종자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농사용 비닐 부가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부수재화 범위 규정과, 가공되지 아니한 식용·비식용 농산물의 공급을 면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다. 즉 부수재화는 주된 재화의 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가 결정되므로 면세되는 종자에 부수된 멀칭용 비닐도 함께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작물 등을 재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질의의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 원단에 종자를 부착하는 방법을 개발(제품명칭 씨 비닐)하여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멀칭용 비닐을 주된 면세재화인 종자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 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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