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51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51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협회등록·상장·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를 위해 채무보증하고 그 부도로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이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여부는 해산등기나 관할 세무서 제적처리와 무관하게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에서는 1997년 예금담보 제공 후 1998년 상계로 구상채권이 확정됐고, 부동산 압류에도 선순위 채권에 미달해 배당이 없으며 예금·주식 등도 무재산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도 직전 대위변제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도난 거래처에 대신 갚아준 돈을 비용처리할 때는 그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요지】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협회등록법인, 상장법인, 대규모 집단법인을 제외함)이 ´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 ´97.12.22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액을 당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
- ´98.4.29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불능으로 당사 예금과 대출금 상계
- 당사가 법정관리기업으로 전환되어 구상채권 확인(´98.9.1)을 받아 대여원금으로 확정됐고, 채권의 변제를 강력히 요청하여 오던중
- 해당 거래처와는 2001.11.22.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 구상채권의 채권 확보 일환으로 거래처의 부동산에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자의 채권액에도 훨씬 못 미쳐 당사 배당액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
- 거래처의 예금, 주식 등 재산 조사 결과 무재산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가 직원, 사업장은 없어 졌으나, 국세청 홈페이지 세적 확인 결과 아직 직권 폐업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본통칙)
○ 법인46012-1235, 2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이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8, 2001.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심사법인99-41, 1999.4.9
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나 관련증빙이 없어 무재산으로 대손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상각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함
○ 법인22601-1835, 1990.9.17
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 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국심2000서 3063, 2001.5.15
특수 관계법인의 부도발생 1~3개월 전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와 부도발생 후 무담보어음 매입에 따른 손실을 대손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0.20.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93.2.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93.2.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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