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7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7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특수관계(99% 출자)에 있는 해외 금융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므로,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당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은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외)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 대상에서 배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행한 채무보증을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말 개정에서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차입 억제 취지로 손금산입을 원칙 배제하되 통상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융기관 보증은 예외로 둔 것이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도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채권 범위에 포함해 대손처리를 허용한다.
【요지】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이 아닌 특수관계(99% 출자)에 있는 해외 금융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행한 연대보증이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의 채무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
o 보증업무는 이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님. (현재까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외에 지급보증한 사실없음)
o 이 금융기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코스닥등록법인임
o 1998. 1. 1 이후의 보증(그 이전에 보증한 것으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에 대한 문의임
< 참조 >
[1]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관련 현행규정
o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1998. 1. 1 이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질의요지
o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금융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1998. 1. 1 이후 채무보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회신( 법인 46012-1396, 2000. 6. 19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대상 채권이 아님
[ 질 의 ]
[3] 검토의견
o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4] 해 설
o 1997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산업합리화 관련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보증(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o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열거하였고
o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이라 규정하여
-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o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 질 의 ]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 분류)별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말하므로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비율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o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에 있어서도 일반법인과는 달리
- 금융감독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채권의 범위에 지급보증대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함
□ 이상과 같이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 정관상 주된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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