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2008.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4
- 회신일
- 2008. 12. 31.
- 소관
- 국세청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해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즉 불입기간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외이주로 영주권을 따서 비거주자가 된 뒤 연금저축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인데,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거주자 지위 상실만으로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연금저축 과세 규정과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불입기간 중 해외이주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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