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실제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가 정한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따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없다. 질의 법인은 2006년 12월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승인받아 감면 대상이 되었으나 2007년까지 감면사업은 적자, 기타 사업은 흑자였고 2008년에야 감면사업에서 흑자가 나 감면이 개시되었다. 이때 감면 개시 전 감면사업에서 난 손실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당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없는 이상 감면소득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요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2006년 12월 신기술사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감면을 받게 되었음
- 甲법인은 2007년 까지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는 적자, 기타의 사업에서는 흑자를 시현함
- 甲법인은 2008년에서야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흑자가 시현되었으며, 법인 전체(감면+비감면)적으로도 흑자가 시현됨
○ 질의요지
감면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감면사업에서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이 개시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는 경우, 감면개시 전 감면사업에서의 결손금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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