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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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실제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가 정한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따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없다. ‍​​‌​‌​​​‌​​​​​질의 법인은 2006년 12월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승인받아 감면 대상이 되었으나 2007년까지 감면사업은 적자, 기타 사업은 흑자였고 2008년에야 감면사업에서 흑자가 나 감면이 개시되었다. ‍​​‌​‌‌‌‌‌‌​​​‍‌‌‌​‌​‌​‌‌​​‌이때 감면 개시 전 감면사업에서 난 손실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당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없는 이상 감면소득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요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2006년 12월 신기술사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감면을 받게 되었음

- 甲법인은 2007년 까지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는 적자, 기타의 사업에서는 흑자를 시현함

- 甲법인은 2008년에서야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흑자가 시현되었으며, 법인 전체(감면+비감면)적으로도 흑자가 시현됨

○ 질의요지

감면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감면사업에서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이 개시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는 경우, 감면개시 전 감면사업에서의 결손금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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