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2019.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회신일
- 2019. 9. 5.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은 미국시민권자인 사위의 홍콩계좌에서 딸의 홍콩계좌를 거쳐 국내 딸 계좌로 송금해 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해외 거주 자녀 증여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흐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사위는 미국시민권자로 직장이 홍콩에 있음
○ 사위와 딸은 10년 이전부터 홍콩에 거주중이며, 딸은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1년에 3~4차례 입국하며 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
○ 사위의 홍콩계좌에서 딸의 홍콩계좌로 입금한 뒤, 딸의 홍콩계좌에서 국내 딸 계좌로 송금하여 딸 명의 부동산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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