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
재산세과-534 (2011.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4
- 회신일
- 2011. 11. 11.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손자녀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해외 거주 손주 증여에서는 할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국내 거주 미성년 손녀는 당시 규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72세의 노인으로 본인 소유예금 중 일부를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구분
생년
거주지
국적
비고
손자(갑)
1999
미국
영주권자
손자(을)
2007
미국
시민권자
손자(병)
2009
미국
시민권자
손자(정)
1999
미국
시민권자
손자(무)
1999
미국
시민권자
손녀(기)
2004
한국
한국
손녀(진)
2010
한국
한국
O 질의내용
- 갑, 을, 병, 정, 무, 기, 진에게 그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조건으로 1억원씩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과되는 증여세액은 각 얼마인지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들이므로 할아버지인 본인이 대신 증여세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지
- 본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때 다시 본인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금애 대 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액이 다른지 같 은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33, 2009.06.09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4팀-1130, 2007.04.06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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