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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법규재산2013-187 (201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3-187
회신일
201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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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부동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한 후, 동일 증여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종전 국외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국조법 제21조 제3항(당시 규정)이 상증법 제47조를 준용하고, 해당 국외 증여재산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열거되지 않아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로서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0.5.21. 국외주택(평가액 약 3억6천만원)을 증여해 증여세 약 5,654만원을 납부한 뒤 2013.5.21. 서울 강남 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경우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국내재산을 재증여할 때 종전 증여가 합산됨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10.05.21. XXX은 비거주자인 子 YYY에게 해외소재 주택(평가액 : 364,093,750원)을 증여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증여자인 XXX이 증여세 56,536,875원을 납부함

○ ’13.05.21. XXX은 子 ZZZ와 YYY에게 다음의 부동산을 각각 1/2씩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 체결

- 증여재산 목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신청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 동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차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합산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 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 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생략)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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