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영세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사업 시행자가 시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지하철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인정된다. 다만 당시 조특법 기본통칙(105-0…3)에 따르면 이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 시설물이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물 등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3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철도청)과 체결하여 현재 동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본 공항철도 시설물외에 실시협약 13.2조에 따라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정거장, 경의선 병행구간 등에 대해 관련사업 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을, 위수탁분 건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당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12.31. 개정)
다. 삭 제 (2005. 7.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2.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13. 개정)
○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