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2005.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 회신일
- 2005. 1. 19.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신고했더라도,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도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제도로,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이 뒤늦게 사전증여로 확인되면 과세표준과 증여세액공제를 함께 조정해 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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