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재소비46015-136 (2003.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36
회신일
2003.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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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법 제3조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관리용역이 면세되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전문관리업자가 오피스텔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발생비용에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별도로 가산해 징수해야 하고, 그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는 입주민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질의사항)

주택전문관리업자(갑)는 월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발생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즉 입주민은 관리비 발생비용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참조사항)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함에 이는 동일한 거래 유형인 점을 고려할 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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